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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기

by infomarket1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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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증여세를 절감하거나 내지 않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법을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절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여세를 대폭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1.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활용하기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성인 자녀 ( 19 이상): 10 동안 5,000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 게다가 성인 자녀가 결혼이나 출산을 경우 / 2년안에 최대 1억까지 추가로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 , 10년동안 최대 1.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다.
  • 미성년 자녀 ( 19 미만): 10 동안 2,000 까지 증여 가능

※ Tip: 10년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있다.

 

2. 부부 공동명의를 활용하기

아파트를 부모 명이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 증여하면, 각자의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할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이 증여하면 5,000 원까지만 비과세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나누어 증여하면 최대 1 (각각 5,000 원씩)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하다.

 

3. 매매를 통한 이전 (부담부 증여 활용)

아파트를 전세나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를 매매 형식으로 이전하면 세금을 줄일 있다.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이 남아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면 부분은 매매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 대신, 자녀가 해당 부담을 떠안게 되므로 자녀가 추가적인 취득세 등을 부담할 있다.

 예시: 5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보증금 3 원이 있을 경우, 3 원은 매매로 간주되므로 증여세는 2 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만약 자녀의 결혼이나 출산이 있으면 최대 10 동안 1.5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므로 결국 5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빌린 돈에 대한 연 이자(4.6%)가 1천만원 이내라면 갚지 않아도 된다. 단, 원금은 갚아야 한다. 아니면 그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면 된다.

 

4. 생활비 교육비로 지원하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교육비, 치료비, 생활비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대학 등록금, 학원비, 유학비, 병원비  직접 지급하는 비용 증여세가 면제된다.
  • 다만생활비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주는 경우는 증여로 간주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하기 (시가 인정 여부 주의)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시세)보다 30% 미만까지는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러면 증여보다는 유리할 있다. 다만,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거래하면 차액이 증여로 간주될 있다.

 방법: 감정평가를 받아 적정한 가격을 설정하고 거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번 항목과 3번 항목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고 시세보다 30% 미만으로 거래하면 증여세가 없다.

 

6. 부동산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자녀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소유하게 하면 직접적인 증여세를 줄일 있다. 다만, 법인의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7. 증여 받은  5 이상 보유  매도

자녀가 증여 받은  5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받은 아파트를 5 이상 보유한  매도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하다.

 

★ 주의할

  1. 세무 신고 필수: 세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2. 국세청 사후 관리: 고액 증여는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있으므로, 절세 전략을 세우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3. 증여 추가 세금 고려: 증여 후에도 취득세(3.5~12%)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0년마다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해 나누어 증여하거나, 자녀의 결혼 및 출산 시기를 활용한다.
  2.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하여 공제 한도를 2배로 활용한다.
  3. 부담부 증여(전세보증금 포함)로 증여세를 절감한다.
  4. 시세보다 낮게 매매한다.
  5. 교육비·생활비 · 병원비  비과세 항목 활용한다.
  6.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
  7. 증여 받은 후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여 양도세를 절감한다.

 

방법의 적용 가능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