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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금저축계좌의 연금수령 시기 및 세금 감면

by infomarket1 2025. 4. 1.

 

연금저축계좌는 사적연금에 속하며, 가입후 5년이 지나고, 만55세가 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내가 가입한 금융기관에 전화하면 연금 수령 가능한 시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감면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은 먼저 납입원금으로부터 수령한 후에, 원금이 모두 차감되면 운용수익으로부터 수령하게 된다. 각각 수령시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되므로, 각각의 수령 시점에 가입한 금융사에 세금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하다.

원금으로부터 수령시에는 1~10년차는 30% 할인, 11년차부터 40% 할인되므로 연금 개시 가능 최초년도부터 1만원이라도 연금 수령을 해야 30% 대신 40% 혜택을 정확히 11년차에 받을 수 있다. (그 해 1월~12월 사이에 1번이라도 1만원이라도 연금 수령 받으면 된다.)

 

구 분 금액(\) 감면전 세율 감면후 세율
원금으로부터 수령 납입 원금
  • 연금저축으로 넘기면서 혜택 받은 세율 (퇴직금 세율 등)
  • 세금 혜택 없이 납입했다면 세금 없음
  • 1~10년차: 30% 감면
  • 11년차 이후: 40% 감면
운용수익으로부터 수령 연1500만원 이하
(모든 사적 연금)
5.5% (55세~70세 미만)
4.4% (70세~80세 미만)
3.3% (80세 이상)
 
연1500만원 초과분 다른 연금 및 소득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필요
(종합과세 6.6% ~ 49.5% 또는 분리과세 16.5%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 가능)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소득세율

 

연금 개시는 HTS나 MTS로 신청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온다. 최대 수령 금액 한도내에서 희망수령액 만큼에 대하여 펀드나 ETF 등을 매도한 후에 금융기관에 전화로 요청하면 된다.

단, 연금개시(수령)를 1번 하고나면 그 계좌에는 더 이상 불입을 할 수 없으니, 향후 여유돈이 생겨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을 하고 싶다면 미리 계좌를 추가로 개설해 놓는 것이 좋다. 가입후 5년 뒤, 만 55세에 연금수령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동일기관에 연금저축계좌는 몇 개라도 만들어 둘 수 있다.

 

50대 이상이라면 여유돈에 대한 세금 혜택이 가장 좋은 연금저축계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링크에 "ISA 계좌를 100% 잘 활용하는 방법" 및 "ISA vs 연금저축 vs 일반 계좌별 세금 차이"에 대한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다.

ISA 계좌를 100% 잘 활용하는 방법

ISA vs 연금저축 vs 일반 계좌별 세금 차이